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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 · 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좋은 특약은 문장이 어려운 특약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분명한 특약입니다. 상가에서는 영업허가·시설공사·관리비·원상복구가 얽혀 있어 구두합의만 남기면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상가 특약은 거래의 실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특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규정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차임·부가세·관리비를 분리해서 적습니다

월 차임의 지급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 전기·수도 등 별도 사용료의 정산방식을 구분해 두면 매달 반복되는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업종과 인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 목적 업종을 명시하고, 해당 업종의 인허가나 용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시점까지 확인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안 나오면 무조건 계약 취소”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확인 주체, 기한, 계약금 처리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3. 시설공사와 수선 책임을 나눕니다

냉난방기, 전기증설, 급배수, 소방, 간판, 누수 등 주요 시설별로 기존 상태와 수선 책임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항목도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4. 원상복구의 기준점을 적습니다

“원상복구” 한 단어만 쓰기보다 입점 당시 사진을 첨부하고, 천장·바닥·칸막이·간판·냉난방기 등 주요 시설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중도해지와 신규임차인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중도해지를 허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통보기간, 차임 부담 종료일, 새 임차인 계약 체결 여부, 중개보수 부담 등을 명확히 정합니다. 고정기간 계약에서 중도해지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종료 가능 시점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6. 법에 반하는 불리한 특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등 법정 보호를 특약 한 줄로 무조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계약서와 함께 남기면 좋은 자료

  • 입점 전 현장사진
  • 시설물·비품 인수목록
  • 관리비 산출표
  • 인테리어 공사 승인 내용
  • 주차·간판·공용공간 사용조건
  •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별도 도면이나 견적서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