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차 실무 · 중도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가 어려워졌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기간이 남은 상가계약을 언제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이 ‘기간이 정해진 상태인지’와 ‘묵시갱신 상태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계약서상 중도해지권, 법정 해지사유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고정기간 계약

민법 제636조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에서도 당사자가 기간 내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 없고 특별한 법정 해지사유도 없다면 단순히 “나가겠다”는 통보만으로 당연히 즉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실무에서는 합의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계약 종료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 등을 합의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인이 반드시 중도해지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묵시갱신 상태라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상 묵시갱신과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실제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합의할 때는 종료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 최종 영업일과 명도일
  • 그날까지의 차임·관리비
  • 보증금 반환 시점
  • 원상복구 범위
  • 새 임차인 계약 성립이 기존 계약 종료의 조건인지
  •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구분할 것

근거 자료

법령 및 판례 확인일: 2026년 9월 18일